실업급여 소멸시효 2026 받을 권리가 3년인 칸은 둘이다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제목이 「소멸시효」이고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로 시작하고, 그 아래에 칸이 넷 놓여…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제목이 「소멸시효」이고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로 시작하고, 그 아래에 칸이 넷 놓여…
먼저 확인할 것: 돈을 빌려주는 곳과 보증을 서 주는 곳은 왜 다른가 (청년사업자대출)
먼저 확인할 것: 개인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들어가는가 (개인사업자대출)
먼저 확인할 것: 시·도가 내주는 중소기업 자금은 누구의 돈인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고용보험법 제47조는 항이 둘입니다. 제1항은 수급자격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조사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제2항은 그 권한의 한계를 한 글자도 적지 않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아홉 칸을 나란히 놓으면 다섯 칸은 숫자를 잰다. 시간을 재거나 기간을 재거나 받은 돈과 계약의 소득을 잰다. 나머지 넷 가운데 제8호는 등록 사실을 보고, 제7호와 제9호는 판정에 맡긴다.
먼저 확인할 것: 정책자금 목록에 적힌 이름이 모두 독립된 사업인가 (청년전용창업자금)
먼저 확인할 것: 없어진 이름으로 찾던 사업은 어디로 갔는가 (로컬크리에이터)
먼저 확인할 것: 철거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날짜 조건은 어디에 적혀 있는가 (희망리턴패키지)
국가지원금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3년마다 한 번 정해집니다. 그 문서의 법률상 이름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3개월이라고 하면 먼저 90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조문은 날수가 아니라 달로 적혀 있고, 민법 제160조 제1항은 주와 월과 연으로 정한 기간을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한 해 목록은 법에서 「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부는 이것을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