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몫은 세금 칸에 있다

중소기업청년지원금 2026: 세금 칸에서 빠진다

목차읽는 데 약 7분

중소기업청년지원금 핵심 요약

중소기업청년지원금 가운데 청년 본인 쪽 칸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줄에서 움직입니다. 통장에 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매달 떼어 두던 세금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깎아 줍니다.

깎아 주는 금액에는 위쪽 끝이 있습니다.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신청은 내가 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법에 적힌 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회사 쪽으로 가는 720만 원은 누가 신청하는가 (청년 일자리 지원금)

중소기업청년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 낱말로 검색하면 회사가 받는 장려금과 청년이 받는 혜택이 한 화면에 섞여 나오고, 둘은 신청하는 사람도 돈이 지나가는 길도 다릅니다.

이 글은 그중 청년 본인 쪽 칸만 다룹니다. 자격과 금액과 신청 방법을 한 편에 모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나라가 주는 것」을 찾으면 성격이 다른 둘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사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청년을 뽑은 기업에 인건비를 보태 주는 갈래이고, 신청하는 주체가 회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년 본인에게 붙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쪽은 돈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세금이 줄어듭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누가 서류를 내는가입니다. 장려금 쪽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고, 세제 혜택 쪽은 내가 회사에 냅니다.

반으로 자른 양파 옆으로 벗겨 낸 붉은 껍질 조각이 흰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겉을 벗겨 내야 안쪽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본인 쪽 칸은 소득세를 깎는 자리다

정식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그 근거이고, 세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대상을 넷으로 나눕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이 넷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붙는 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 줍니다. 값은 누구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누구인가 감면율 감면 기간
청년 소득세의 100분의 90 취업일부터 5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소득세의 100분의 70 취업일부터 3년

기간은 「5년치 세금」이 아니라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적혀 있습니다. 날짜를 세는 시작점은 입사일이지 신청일이 아닙니다.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문장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뒤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로 재고, 군 복무는 빼 준다

시행령 제27조는 청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적습니다. 기준일이 입사한 해의 1월 1일도 아니고 신청한 날도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은 날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나이에서 뺍니다. 같은 조문이 6년을 한도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른여섯 살이어도 군 복무 기간을 빼면 이 칸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나이를 충족해도 제외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임원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을 감면 대상에서 뺍니다. 일용근로자도 빠지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빠집니다. 다만 법령상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그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어도 업종이 목록 안에 있어야 한다

이 감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칸이 업종입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을 따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나열된 업종은 농업과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와 가스와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와 하수 및 폐기물처리와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과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입니다.

중소기업 2026

이 목록을 거꾸로 읽으면 빠진 자리가 보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학원 가운데 기술과 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이 아닌 곳, 법무와 회계와 세무를 다루는 전문 서비스업은 이 나열에 없습니다. 회사 규모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에서 갈립니다.

고용 지원 제도마다 회사 쪽 요건을 다르게 적는다는 점도 같이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정부가 따로 이름을 붙여 뽑는 칸은 이 업종 목록과 기준이 다릅니다.

청록과 자주 도료가 벗겨져 아래 나무층이 드러난 판벽 표면
한 겹을 걷어 내면 그 아래 다른 층이 있습니다

예시계산: 같은 100분의 90이 사람마다 다른 비율이 된다

아래 계산은 가정 위에서 합니다. 그 해 근로소득에 붙는 감면 전 결정세액을 표의 값으로 놓고, 청년 감면율 100분의 90과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만 적용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과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 전 결정세액 100분의 90을 적용한 값 실제로 깎이는 금액
500,000원 450,000원 450,000원
1,000,000원 900,000원 900,000원
3,000,000원 2,700,000원 2,000,000원

위 표의 값은 가정에 따른 예시이고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줄만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90퍼센트를 적용하면 270만원인데 한도가 200만원이라 70만원이 잘립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감면 비율은 약 67퍼센트입니다.

즉 감면율은 고정이지만 체감 비율은 고정이 아닙니다. 연봉이 올라 세액이 커질수록 100분의 90이라는 숫자는 이름만 남고, 실제로 손에 남는 것은 해마다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이 제도의 효과가 비율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강소기업 2026

나도 되나, 네 줄 자가진단

아래 넷이 모두 「그렇다」여야 이 칸에 들어옵니다. 하나라도 「아니다」이면 다른 갈래를 찾는 편이 빠릅니다. 청년이라는 낱말의 나이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헷갈리면 제도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으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가.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센다.
  • 취업한 곳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나열한 업종 안에 있는가.
  •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아니고, 일용근로자도 아닌가.
  • 취업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가.

신청은 내가 회사에 내고, 회사가 세무서에 낸다

서류가 두 번 움직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고 시작은 나입니다.

첫째,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보통 다니는 회사입니다. 조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적고 있어, 세무서에 직접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여기까지 가야 회사가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든 금액으로 바뀝니다.

중간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되돌립니다. 제30조 제5항은 당초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그 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해 걷도록 적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고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냅니다.

깨진 달걀 껍데기 조각이 종이 난좌 위에 흩어져 있는 모습
바깥쪽을 덜어 내는 일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업종·병역 공제·회사 제출을 놓치는 경우

세 가지가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셋 다 조건 가운데 한 칸만 확인하고 나머지 칸을 지레 채워 넣어서 생깁니다.

중소기업이면 업종은 따지지 않는다가 첫째입니다. 회사 규모 한 칸만 보고 통과했다고 여기는 자리인데, 위에서 본 대로 시행령이 업종을 따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이나 보건업처럼 그 목록에 없는 업종은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이 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4세를 넘으면 그것으로 끝이다가 둘째입니다. 주민등록상 나이 한 칸만 보고 접는 자리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세므로, 서른여섯 살이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만 해 두면 알아서 들어온다가 셋째입니다. 내가 낸 감면신청서 한 칸만 보고 끝났다고 여기는 자리인데,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원천징수세액이 실제로 바뀝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줄이 그대로라면 절차가 한 칸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 뒤 할 일과 2027년 취업자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냈으면 제가 할 일은 끝난 건가요?

근로자 쪽 절차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실제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이 그대로라면 회사에 그 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2027년에 취업해도 이 감면을 받나요?

조문에 적힌 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그 뒤로 기한이 이어지는지는 이번 회차에 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취업 시점이 2027년 이후라면 신청 전에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당시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년지원금은 급여명세서에서 보인다

중소기업청년지원금으로 묶여 검색되는 것 가운데 청년 본인 쪽 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세 감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이 감면에는 입금일이 없습니다. 신청을 해도 알림이 오지 않고, 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줄 하나이고, 그 줄을 움직이게 하는 서류는 내가 회사에 냅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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