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옮겨도 인출이 아니다: 2026년 이체 규칙 — 살림나라 표제 이미지

연금저축펀드로 옮겨도 인출이 아니다: 2026년 이체 규칙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은 세법상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 시작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넘기면 인출로 보지 않는다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 ✔ 보험·신탁으로 든 연금저축도 같은 연금저축계좌라 이 규칙을 탑니다.
  • ✔ 다만 퇴직연금계좌와 주고받는 경우 등 세 가지는 인출로 봅니다(뒤에 예외가 또 있습니다).
  • ✔ 신청은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 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해마다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나 (연금저축 공제 한도)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려는 사람이 먼저 걱정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공제받은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내면 해지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받기 시작하기 전의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것은 인출이 아닙니다. 따질 것은 예외 세 가지에 드는지와 옮긴 뒤 가입일이 언제로 남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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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은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꺼낼 때 붙는 세금 계산이 이체 시점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받는 쪽 계좌입니다. 아직 연금 받기를 시작하지 않은 계좌여야 이 문장이 적용되고, 이미 연금을 받는 계좌로 넣는 경우는 바깥입니다.

숲 바닥에서 뿌리가 흙과 돌을 통째로 끌어안고 있는 나무 밑동
뿌리는 흙을 통째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법에서 어떤 계좌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은 「연금저축」 이름으로 여는 계좌를 신탁계약,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 세 가지로 나눕니다. 펀드형이라 부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는 세법에서 모두 연금저축계좌입니다. 보험형을 펀드형으로 옮기는 일은 연금저축계좌끼리의 이체이고, 제40조의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라가 주는 공적연금은 이 묶음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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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도 인출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

제40조의4 제1항 단서는 세 경우를 인출로 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사이의 이체,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계좌의 돈을 그 전 가입 계좌로 옮기는 이체,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 이체입니다.

첫째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예외가 다시 붙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경과 요건을 갖춘 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와 전액으로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보험형에서 펀드형으로 옮기는 경우는 세 경우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생각 조문과 보도자료가 적은 것
다른 회사로 옮기면 해지로 잡힌다 연금 받기 전 계좌끼리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제40조의4 제1항)
2013년 3월 뒤에 연 계좌를 옛 계좌로 합쳐도 된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분을 그 전 가입 계좌로 옮기면 인출로 본다(같은 항 제2호)

일부만 옮길 때는 제40조의4 제3항이 꺼낼 때의 순서를 씁니다. 제40조의3 제1항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나머지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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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뒤 가입일은 언제로 남나?

제40조의4 제4항은 가입일 등을 이체받은 계좌 기준으로 본다고 적고, 단서로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둡니다. 연금으로 받는 요건 하나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하는 것이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제40조의2 제3항 제2호).

아래 예시는 2019년 3월 보험형 가입, 2026년 10월 이체라는 가정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옮기는 방식 가입일 기준 5년이 차는 때
새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 전액 이체 옛 계좌 2019년 3월로 할 수 있음 2024년 3월(이미 지남)
2026년에 연 기존 펀드 계좌로 이체 이체받은 계좌 2026년 2031년 이후

같은 날 옮겨도 받는 계좌를 새로 여느냐에 따라 5년이 차는 때가 7년쯤 벌어집니다. 숫자는 가정값이고 실제 처리는 받는 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옮기는 신청은 어디서 시작하나?

금융위원회는 2015년 4월 27일부터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계좌이체가 처리되도록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회사가 기존 회사로 이체신청서를 보내고, 기존 회사는 전화로 이체 의사를 확인합니다.

기록도 함께 넘어갑니다. 제40조의4 제5항은 이체하는 회사가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받는 회사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정원에 놓인 돌 해시계에 그림자가 드리운 모습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셀지는 받는 계좌가 정합니다

이체를 신청하기 전에 사람들이 묻는 것은?

이체를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기존 회사의 이체 의사 최종 확인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인출로 봅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경과 요건을 갖춘 계좌를 전액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2000년 이전에 든 개인연금저축도 펀드로 옮길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2015년 보도자료는 새 회사의 같은 상품으로 이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펀드형으로 바로 가는 길은 그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은 어떤 화면을 보고 썼나?

옮기기 전 자가진단은 세 줄입니다. 받는 계좌가 연금저축계좌인가, 새로 여는 계좌로 전액을 옮기는가, 옛 개인연금저축이 섞여 있지 않은가.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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