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은 상시 5명부터 붙는다: 2026년 가산 세 칸
연장수당 한눈에 (2026년 10월 기준)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 8시간까지 100분의 50 ·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분의 100입니다.
- 이 가산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의 의무이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제56조가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주 15시간 말고 일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문턱은 무엇이 더 있나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법에 그 이름으로 적힌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보다 먼저, 내 사업장이 그 조문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조문 세 개(제11조·제50조·제56조)와 시행령 별표 1을 직접 열어 확인한 값만 씁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더 많이 주기로 정한 경우는 그 약정이 따로 있으니, 아래 숫자는 법이 정한 바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목차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얼마를 더 얹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같은 조문 괄호 안에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야간과 휴일은 같은 제56조 안에 다른 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휴일근로가 8시간을 기준으로 나뉘었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도 그 문언이 그대로 있습니다.
| 구분 | 시간 | 법이 정한 가산 |
|---|---|---|
| 연장근로 |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넘겨 늘린 시간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에 일한 첫 8시간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표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의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이고, 월급이면 그 금액을 정해진 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으로 바꿉니다. 내 통상시급을 모르면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고정 수당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4명 이하면 이 가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7조가 그 목록을 별표 1로 넘깁니다.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 적힌 조문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셋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이 강제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없고, 가산을 받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대로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100문100답도 가산 지급 의무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지운 것으로 적습니다(2026년 9월 15일 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집안일을 돕는 분이 이 「가사 사용인」에 드는지, 하루치 임금의 바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제11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 그 산정 방법 조문은 이번에 열지 않아 이 글에는 셈법을 적지 않습니다. 인원이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가게라면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면 5명 이상과 4명 이하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아래 계산은 통상시급을 12,000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이 보장하는 가산분이 얼마인지만 비교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양쪽 모두 근로계약대로 받는다고 놓았습니다.
| 같은 근무 | 상시 5명 이상 | 상시 4명 이하 |
|---|---|---|
| 평일 연장 2시간 | 가산 12,000원(2시간 × 12,000원 × 100분의 50) | 법정 가산 0원 |
| 휴일 10시간 중 첫 8시간 | 가산 48,000원(8시간 × 12,000원 × 100분의 50) | 법정 가산 0원 |
| 휴일 10시간 중 넘긴 2시간 | 가산 24,000원(2시간 × 12,000원 × 100분의 100) | 법정 가산 0원 |
| 가산분 합계 | 84,000원 | 0원 |
휴일 10시간만 떼어 보면,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분 120,000원에 가산 72,000원이 붙어 192,000원이 됩니다. 8시간을 넘긴 두 시간이 가산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바꾸기 때문에, 마지막 두 시간의 가산이 앞 여덟 시간 가산의 절반이나 됩니다. 12,000원은 가정값이고, 내 통상시급을 넣으면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아도 약정한 시간을 넘기는 순간 가산이 붙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된 날의 임금은 이 가산임금이 아니라 다른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휴업수당: 쉬게 한 날의 돈은 회사가 먼저 낸다에서 그 조문을 따로 열었습니다.
가산임금 대신 휴가로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보상 휴가제라고 부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그런 합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 달 연장은 휴가로 처리한다」는 말만 들었다면, 회사에 서면 합의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휴가를 몇 시간으로 계산하는지는 이번에 연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나도 가산 대상인지 세 줄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 세 줄이 모두 맞으면 법이 정한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나라도 아니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가 일하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을 쓴다(동거 친족만 쓰는 곳이나 가사 사용인이 아니다).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했거나, 오후 10시 이후에 일했거나, 휴일에 일했다.
- 그 시간에 대한 가산분이 급여명세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거나, 휴가로 대신한다는 서면 합의를 본 적이 없다.
이 확인표는 판단을 돕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 기록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맞는 말인가요?
- ✗ 「연장·야간·휴일은 어디서 일하든 무조건 1.5배다.」 → ✓ 시행령 별표 1의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제56조가 없습니다. 1.5배 계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바닥입니다.
- ✗ 「휴일에는 몇 시간을 일하든 1.5배다.」 → ✓ 제56조 제2항 제2호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라고 적습니다.
두 말 모두 반쯤은 맞습니다. 다만 빠진 반쪽이 바로 사업장 규모와 8시간 경계라서, 그 둘을 확인하지 않으면 받아야 할 돈을 모르고 넘기거나 받을 수 없는 돈을 기대하게 됩니다.
연장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디에 말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 메뉴에 「임금체불 진정서」와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이고, 임금체불을 상담 분야로 적어 두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적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안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가산임금일수록 시효가 먼저 다가오니, 근무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고 이르게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더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을 안 넘겼는데 하루 9시간 일했다면 연장근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과 함께 1일 8시간도 근로시간의 한도로 정하고, 제53조는 그 제50조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을 연장으로 다룹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를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정의하므로, 하루 8시간을 넘긴 1시간도 연장근로 가산 대상이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가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6조 제2항에 따라 첫 8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긴 2시간은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을 가정하면 가산분은 48,000원과 24,000원, 합계 72,000원입니다.
4명이 일하는 가게에서 밤 11시까지 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제56조가 없으므로 법이 강제하는 야간 가산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 수당을 주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받습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이 글은 어떤 화면을 보고 썼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법률 제21857호 · 2026. 10. 2. 시행 · 확인일 2026-10-05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확인일 2026-10-05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제57조(보상 휴가제) · 확인일 2026-10-0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제7조(적용범위) · 확인일 2026-10-05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화면 표기 「개정 2018. 6. 29.」 · 확인일 2026-10-0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휴게시간의 보장 및 가산임금 지급 · 2026년 9월 15일 기준 · 확인일 2026-10-0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의 지급(가산임금·임금채권 시효) · 확인일 2026-10-05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임금체불 진정서 · 1350 상담) · 신청 안내용 · 확인일 2026-10-05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이나 진정 전에는 위 화면에서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개인의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 기록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