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말에는 칸이 빠진 경우도 든다
급여명세서라는 말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지만, 법령과 공공기관 매뉴얼이 쓰는 이름은 임금명세서입니다. 이름이 둘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서류를 판정하는 기준이 「받았나 못 받았나」 한 층이 아니라는 점입…
급여명세서라는 말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지만, 법령과 공공기관 매뉴얼이 쓰는 이름은 임금명세서입니다. 이름이 둘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서류를 판정하는 기준이 「받았나 못 받았나」 한 층이 아니라는 점입…
도산등사실인정을 2026-02-10에 신청하고 2026-05-21에 인정을 받은 사람을 둔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2년은 인정이 있은 날부터이므로 마감일은 2028-05-21이다.
간이대지급금에서 날짜는 금액보다 먼저 걸립니다. 청구 기간을 한 숫자로 알고 돌아가면 그 숫자가 자기 사유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도의 이름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이름이 가리키는 법은 고용보험법인데, 그 제도가 돈을 주는 사람은 그 법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이 값을 받아 적은 공식 화면은 둘입니다. 하나는 고용24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화면이고(화면 최종수정 2026년 5월 20일),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화면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에도 계속할 수 있는가 (노인일자리)
먼저 확인할 것: 주 15시간 말고 일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문턱은 무엇이 더 있나 (아르바이트)
먼저 확인할 것: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해마다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나 (연금저축 공제 한도)
먼저 확인할 것: 지금 새로 드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얼마까지 받나 (연금저축)
고용보험법 제10조의2는 제목부터 외국인을 앞에 세웁니다. 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연계 제도의 근거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 제2조 제9호는 연계기간을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어디서 한 번에 찾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