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 — 최대 200만 원·소형주택 300만 원 조건 총정리
핵심 요약 누가: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 (소득·나이·혼인 무관) 무엇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처음 살 때 얼마나: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 언제까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2026년 개정으로 연장) 어떻게: 취득세 신고할 때 감면 신청 —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 생애최초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