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사는 곳부터 묻는다: 2026년 두 단계
상병수당을 찾아 들어온 사람이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도 가입기간도 아닙니다. 1단계가 끝나면서 신청 창구가 닫힌 지역이 여섯 곳 생겼습니다.
상병수당을 찾아 들어온 사람이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도 가입기간도 아닙니다. 1단계가 끝나면서 신청 창구가 닫힌 지역이 여섯 곳 생겼습니다.
일반 진단서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뒤쪽 진단서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되고 원본은 그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공단에 제출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끊긴 가구에 먼저 돈을 주고 소득과 재산은 뒤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보는 문턱이 세 가지, 곧 소득과 금융재산과 재산입니다.
준고령기에 드는 수급자 한 사람을 놓고 세어 봅니다. 기본 지원금 150,000원에 추가 지원 10,000원을 더하면 그 해에 카드로 들어오는 돈은 160,000원입니다.
의료급여를 「전액 무료」로 알고 창구에 가면 영수증을 받고 당황합니다. 두 종의 차이는 할인 폭의 차이가 아니라 돈을 세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놓치면 0원이 되는 자리는 두 겹이다. 하나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잔액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에 쓴 금액이 30,000원에 닿지 않은 채로 그 해를 끝내는 것이다.
기초수급자자격을 검색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숫자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적은 화면과 2026년 금액을 적은 화면이 같은 기관 안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자리는 금액이 아니라 「나도 해당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그 자리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적습니다.
연차를 15일로 외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 15일이 서려면 채워야 하는 칸이 둘입니다. 하나는 사업장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1년간의 출근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시작하고, 각 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퇴직금 지급기준을 치는 사람은 대개 「1년을 넘겼으니 됐다」를 확인하러 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자기 직원에게 배포하는 노무관리 문서에는 1년 뒤에 질문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