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026 — 인정 요건·신청방법
핵심 요약
- 누가: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갖추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 인정 시 최대 7억 원)
- 무엇을: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공공임대(최장 20년), 저리 대출, 2026년 신설 보증금 최소보장제
- 언제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 어디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 접수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출발점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결정문이 있어야 경·공매 유예부터 LH 공공임대, 저리 대출까지 모든 지원의 문이 열립니다. 2026년 7월 기준 인정 요건 4가지와 신청 절차, 올해 개정으로 새로 생긴 최소보장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4가지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됩니다(2026년 7월 기준).
- ① 대항력·확정일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
-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 위원회가 인정하면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 최대 7억 원까지 가능
- ③ 다수 피해: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④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 수사 개시,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 이전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0초 자가진단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고 +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 같은 임대인의 다른 세입자도 못 받고 있다면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위원회 심의로 확정되니 일단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전입신고·확정일자 2026 — 대항력 갖추는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5분, 마감은 2027년 5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결정 신청 기한은 법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피해주택 관할 시·군·구 접수처 방문
- 서류: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동의서(경·공매 통지서, 수사 관련 서류가 있으면 함께 제출)
- 심의: 시·도 조사 30일 이내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결정문 송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피해자로 인정되면 받는 지원
| 지원 유형 | 핵심 내용 | 비고 |
|---|---|---|
| 경·공매 관리 | 유예·정지 신청, 대행 서비스 | 살던 집에서 바로 쫓겨나지 않음 |
| 우선매수권 | 피해주택을 우선 낙찰받거나 LH에 양도 | 직접 매수 시 저리 대출 연계 |
| LH 공공임대 |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거주 지원 | 최장 10년 무상 + 10년 추가 |
| 금융·생활 | 저리 전세대출·대환, 분할상환, 긴급복지 | 연체정보 등록 유예 포함 |

예시 계산 — LH 경매차익 방식: LH 감정가 2억 원인 피해주택이 경매에서 1억 4,000만 원에 낙찰되면 차익 6,000만 원이 생깁니다. 이 차익이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돼 임대료에서 차감되고, 피해자는 최장 10년 무상 거주 후 시세 50~70% 수준으로 1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면 남은 차익을 돌려받습니다. 위반건축물·신탁사기 주택·다가구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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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 보증금 최소보장제 신설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개정법의 핵심은 보증금 최소보장제입니다. 피해자가 경매 배당 등으로 실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합니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받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두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니, 세부 지급 기준은 시행 시점에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정됩니다.
예시 계산: 보증금 1억 8,000만 원 피해자가 배당으로 2,000만 원만 회복했다면 — 최소보장선은 3분의 1인 6,000만 원이므로, 차액 4,000만 원을 국가가 보전하는 구조입니다(실제 지급액은 시행 후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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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요건에 포함되므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다른 세입자도 같은 상황이라면 경매 개시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위원회가 인정하면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돼 최대 7억 원까지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일단 신청해 심의를 받아보세요.
Q3.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경·공매 유예, LH 임대,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지원부터 쓸지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상담하는 것이 빠릅니다.
Q4. 최소보장제 보전금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입니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며,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은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흔한 실수
- 기다리다 마감 넘김: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소송·경매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요건이 되는 즉시 신청하세요.
-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피해자 결정 전이라도 짐을 빼고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 가입자 혼동: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특별법 절차보다 보증 이행 청구가 먼저입니다. 두 경로는 다릅니다.
다음 편 예고 — 임차권등기명령 2026(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 지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 결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시작됩니다. 요건 4가지에 해당한다면 증빙이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접수하고, 2026년 11월 최소보장제 시행 전에 결정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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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피해자 인정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로 확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30.